대구 환경미화원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자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2.17 18:34 / 수정: 2021.02.17 18:34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지민)은 16일 혈중알콜농도 0.116%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대구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 A(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지민)은 16일 혈중알콜농도 0.116%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대구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 A(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지난해 11월 6일 대구 수성구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만취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지민)은 16일 혈중알콜농도 0.116%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대구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 A(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26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우측 후방 적재함에 설치된 발판에 매달려 있던 환경미화원 B(51)씨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사망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운전자는 전치 4주, A씨 동승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로 인해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해서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는 범행을 시인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바탕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 이후 수성구청은 업무 편의를 위해 수거차량 뒤에 설치한 발판을 제거하고 작업구역을 세분화하고 예비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량을 감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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