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
입력: 2021.02.17 15:16 / 수정: 2021.02.17 15:16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종교시설 명함배부 혐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면소 처분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연하장과 인사문을 배포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공소사실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종교시설 명함배부 혐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면소 처분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17일 윤준병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으로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시설 부지 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치가 교회 내부가 아닌 건물 앞이었기 때문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옥외’에서의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종교시설 앞 명함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당원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정상적 정당 활동이 아닌 지지를 호소해 당선을 도모하고자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지난 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누구보다 투철하게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질의를 하면서 지난 선거에 임했다"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관련한 재판을 받게 돼 지역 유권자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고 선거에 처음 임하는 초보의 과실이라고 여겨달라"고 밝힌바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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