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정기안전 점검 137곳[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관리 중인 시설물 중 교량(134) 및 옹벽(3)에 용역비 4600만원을 투입해 2월부터 정기안전 점검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관리 교량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 중 길이가 20m 이상인 교량은‘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로 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한다.
또한 정기안전 점검대상 교량 외에도 추가로 일반관리 교량 108곳에 대해서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난간 높이 기준 미달, 추락위험 구간, 차도 및 보도부 포장 파손 등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1곳에 대해 2021년도 상반기 중에 진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정기안전 점검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일반관리 교량 위험 요소 전수 조사 후 신속히 교량 정비공사를 시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