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운대 광란의 마약 질주' 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1.02.16 15:47 / 수정: 2021.02.16 15:47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소방본부 제공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소방본부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면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투약한 대마로 판단능력이 저하돼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스스로 야기한 사람에게는 감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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