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입력: 2021.02.16 16:00 / 수정: 2021.02.16 16:00
장수군이 발간한 2021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 /장수군 제공
장수군이 발간한 '2021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 /장수군 제공

6개 분야 30개 제도 및 시책

[더팩트 | 장수=이경민 기자] 전북 장수군이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책에 수록된 내용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세제·부동산, 문화·체육, 농·축산·식품, 환경·녹지·안전, 건설·교통·경제·산업, 보건·복지·행정 등 6개 분야 30개 제도 및 시책 등이다.

책자는 장수군에서 새로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 중앙정부 및 전북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담았다.

장수군은 귀향청년 정착지원,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등으로 적극적인 인구 유입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귀향청년 정착지원은 귀향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장수군에 둔 적이 10년 이상 있고 타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만19~49세 이하를 대상으로 창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 구입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20세 이상)이 실거주 목적으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돈 버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 지원한다.또 장수한우 공동브랜드와 함께 브랜드육 생산,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장수한우 브랜드를 육성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존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던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전 여성청소년에게 확대 지원하며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이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급대상도 기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서 5.18민주유공자, 공상, 순직공무원이 새로 추가돼 신청이후 자격 적합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또 장수군은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를 정착하고 효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은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만90세 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면 월 3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지원 이자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지원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기능 향상 및 정부의 친환경 차량 확대 보급 정책으로 매년 군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을 펼친다.이번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통해 군은 친환경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는 물론 미세 먼지 배출량도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 기존에는 페트병 구분 없이 배출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유색페트병과 투명페트병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장수군 관계자는 "오고 싶고 살기 좋은 장수, 사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 팔기 좋은 유통 환경을 갖춘 장수군을 위해 행정 전분야에서 많은 시책과 제도를 발굴·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되며,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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