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입력: 2021.02.14 15:00 / 수정: 2021.02.14 15:00
포항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한다./포항시 블로그 캡처
포항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한다./포항시 블로그 캡처

재유행의 위험성 잔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1.5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그동안 집합 금지 대상이던 유흥주점, 단란 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펍에 대해서는 22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또한,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종교 시설에서는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주요 조치는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집합금지 해제, 22시까지 운영)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운영시간 제한 해제)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해제,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여행 관련 조치 해제) ▲방문판매업(22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 유지) ▲집회·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의 집합·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한편, 포항시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인한 경각심 완화를 방지하기 해 중점·일반관리시설의 현장 단속 위주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고발조치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계 조정으로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여 언제든 재유행의 위험이 있는 만큼 시설·업소 대표를 포함한 협회·단체에서도 자율적 방역수칙 점검 감시 체계를 운영해야한다."라며"시민 여러분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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