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장으로부터 일방적 해고 통보 받은 택배기사들 억울함 호소
입력: 2021.02.10 17:27 / 수정: 2021.02.10 17:27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한진택배 김천영업소 택배 기사들은 10일 대구노동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대구=이성덕 기자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한진택배 김천영업소 택배 기사들은 10일 대구노동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대구=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한진택배 김천영업소 택배 기사들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신임소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한진택배 김천영업소 택배기사들은 10일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달 초 신임소장이 와서 택배기사들에게 개인면담을 요청했고 요청이 이뤄지지 않자 해고통보를 했다"면서 "우리들은 노조 지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에 지회장과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월 3일 신임소장의 면담요청에 노조 지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니 지회장과 면담하면 된다고 했으나 5일 신임소장은 ‘자신은 노조와 무관하다’며 면담을 거부하고 ‘개별면담 요청 거부’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2월 8일 택배기사들이 정상출근해 일을 하려고 했으나 신임소장이 새로 채용한 택배기사들이 출근해 일을 하면서 자신들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며 100%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신임소장은 "현재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 뽑힌 직원들이 있기에 100% 고용승계는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노조원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지회장에게 100%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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