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방역수칙 위반 473건 적발
입력: 2021.02.10 16:11 / 수정: 2021.02.10 16:11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73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73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 제주도 제공

12월 18일~2월 9일 총 6만626건 점검…행정지도 458건, 행정처분 15건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73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현장점검 기간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총 6만626건을 점검, 47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위반 사례에 대해 458건은 행정지도하고 15건은 행정처분했다.

도는 중점관리시설 4만9121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 행정지도 195건과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유흥시설 5종을 대상식당·카페는 현장점검 총 3만6675건 중 18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고 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및 테이블간 거리두기 위반 등 6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후 9시 이후 홀영업 3회 위반한 곳은 고발한다.

목욕장업은 총 1053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 이 중 5건은 행정지도, 1건(목욕장 내 발한실 운영)은 과태료 부과, 1건(집합금지 위반)은 고발한다.

노래연습장은 942건을 점검, 5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직접판매 홍보관은 15건을 점검했으며 위반 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1만1505건의 현장점검 중 2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장점검 2393건 중 28건, 종교시설은 2458건의 점검 중 178건, PC방은 1258건 중 55건, 결혼식장은 62건 중 2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학원 4307건, 오락실·멀티방 199건, 상점·마트 315건, 기타 513건의 점검을 실시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 8일부터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식당·카페 등 6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에서 사우나발 연쇄 감염이 이어졌던 만큼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도민과 체류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실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돼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진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도 방역당국이 방역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를 입힌 확진자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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