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김선달' 하천수 무단 사용... 해경에 적발
  • 김달년 기자
  • 입력: 2021.02.10 15:59 / 수정: 2021.02.10 15:59
영일만항 항만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들이 살수차를 이용해 포항 곡강천 하천수를 무단의 퍼다 현장 도로에 뿌리고 있는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영일만항 항만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들이 살수차를 이용해 포항 곡강천 하천수를 무단의 퍼다 현장 도로에 뿌리고 있는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허가 없이 포항 곡강천 하천수 3만8,000톤 건설현장 비산먼지 억제용으로 사용[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하천수를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퍼다 쓴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일만항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이 지난 2018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천에서 하천수 3만8,000톤을 퍼다, 영일만항 공사 현장 비산먼지 억제 용도로 사용했다.

현행 하천법상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정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낙동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9일 적발된 업체 7곳의 대표를 하천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포항해경은 적발된 업체들이 100만원 안팎의 사용료를 아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대표들은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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