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선제대응한다
입력: 2021.02.10 13:27 / 수정: 2021.02.10 13:27
대구시의회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T/F 추진단을 구성해 선제대응에 들어갔다. 9일 열린 대구시의회 T/F 추진단 회의 /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T/F 추진단을 구성해 선제대응에 들어갔다. 9일 열린 대구시의회 T/F 추진단 회의 / 대구시의회 제공

T/F 추진단 구성해 개정사항 점검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T/F 추진단을 구성해 선제대응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일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이하 T/F추진단)을 출범시키고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점검하는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대구시의회 T/F추진단은 김부섭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의정정책관, 입법담당관, 운영전문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2021년 2월 1일에 정식 출범했고, 같은 날 T/F 추진단을 지원하는 총괄지원팀(행정5급 1명, 행정7급 1명)을 구성했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9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8개 분야의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조례 개정 등 후속 준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철저한 준비로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T/F추진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훈련법 등을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시의회 조례, 규칙 제·개정사항도 준비 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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