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못가렸다고…이모 부부에 '엄동설한 찬물고문' 당하다 숨진 10살 여자아이
입력: 2021.02.09 15:10 / 수정: 2021.02.09 15:10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TF전말] 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친부모, 엄벌 탄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10살 여자아이가 실제 이모와 이모부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어린 조카가 소변을 제대로 못가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빗자루 등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일종의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인 B(10)양을 때리고 찬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갔다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소변도 잘 못가리고 말을 잘 안들어 사흘 전부터 훈육 차원에서 몇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이날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속발성 쇼크란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해 순환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인이 익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고문' 전후로 이뤄진 폭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사인은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조사결과 B양의 친모는 이사 문제로 딸을 돌볼 여력이 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중순 인근에 사는 둘째언니인 A씨의 집에 B양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는 등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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