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친부'…아내 없는 틈 노렸다
입력: 2021.02.08 19:20 / 수정: 2021.02.08 19:20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법원 "반인륜적 범행" 징역 12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정읍=이경민 기자] 어린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전북 자택에서 친딸 B(12)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아내가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양은 반복적으로 자해를 하는 등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불안,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을 어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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