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아니다"에 부울경 "가덕특별법 긴박성 외면"
입력: 2021.02.08 15:02 / 수정: 2021.02.08 15:02
국토부가 3일 김해신공항 사업이 아직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부산, 울산, 경남 시민단체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산시 제공
국토부가 3일 김해신공항 사업이 아직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부산, 울산, 경남 시민단체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산시 제공

시민단체, 8일 국토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부정 입장 규탄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이 아직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규탄하며 백지화에 대한 국토부의 확실한 입장표명과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협력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 등 소관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아직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김해신공항)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9일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부·울·경 시민단체는 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사업은 아직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은 검증위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총리 역시 국토부가 검증위의 결론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국토부는 검증의 한 당사자로서 검증결과를 따를 의무가 있을 뿐, 백지화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관료적 타성에 젖은 안일한 발상"이라며 "이미 가덕도 입지에 대해서는 두 번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행해졌음에도 국토부는 가덕특별법이 지니는 긴박성을 외면한 채 오직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면할 생각에만 골몰해 기약 없이 법제처에 문의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덕특별법이 시급한 것은 김해공항의 포화상태가 심각함은 물론이고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유치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김해신공항의 백지화와 후속 입지선정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발표하고 국회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가덕특별법, 대구통합신공항법에 대한 공청회를 9일과 15일 각각 차례로 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 두 법안은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지고,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25일에는 법사위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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