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수 일탈행위 일벌백계 '코로나19 법적대응팀' 운영
입력: 2021.02.06 13:34 / 수정: 2021.02.06 13:35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소수의 일탈행위로 인한 대다수 시민의 피해를 방관할 수 없다며 방역법 위반에 강경 대응하는 코로나19 법적대응팀 운영을 지시했다. /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소수의 일탈행위로 인한 대다수 시민의 피해를 방관할 수 없다며 방역법 위반에 강경 대응하는 '코로나19 법적대응팀' 운영을 지시했다. / 광주시 제공

방역 지침 어긴 종교시설 등 강경조치 불가피 시민여론 반영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함께 강력 처벌방침을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5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특별지시를 '코로나19 법적대응팀' 운영을 특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을 보면 대부분 소수의 부주의와 방심에서 시작되고 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일탈행위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응팀은 법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감염병관리과의 업무부담도 덜어주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법무관을 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의 이번 특별지시는 최근 종교시설 등에서 방역예방 및 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며 N차 감염의 주요 경로로 떠오른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지난 5일 시 방역당국은 확진판정을 받고도 연락이 두절됐던 안디옥교회 목사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5일 밤 광주 한 개신교회(광산구)가 5일 교인 40여 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돼 강제 해산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은 해산을 거부하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해당 교회 관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최근 개신교 단체와 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자 오는 10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했다.

한편 6일 오전 8시 개신교 관련 확진자는 서구 안디옥교회 110명, 광산구 광주TCS국제학교 124명, 북구 에이스TCS국제학교 47명, 동구 꿈이 있는 교회 15명 등 296명에 달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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