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미술관 등 소장작품 시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감사요청
입력: 2021.02.06 09:00 / 수정: 2021.02.06 09:00
대구경실련은 청사환경이라는 명목으로 대구미술관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소장품을 1년간 대여한 문제점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대구시청 전경 / 더팩트DB
대구경실련은 청사환경이라는 명목으로 대구미술관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소장품을 1년간 대여한 문제점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대구시청 전경 /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5일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화관의 소장작품을 ‘청사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대구시청과 시의회에 대여한 것은 시행규칙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미술관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소장작품 총 26점이 대구시청과 시의회에 ‘청사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벽면에 걸려 있다.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장작품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객에게 전시를 하는 점이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가 된다.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장작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대여할 수 있다.

이 밖에 대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작품을 대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 지원에 부합돼야 한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청사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대구시와 시의회에 대여한 것은 소장작품에 대한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작품의 대여기간도 자의적으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대구미술관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소장작품의 대여기간은 각각 6개월, 3개월이지만, 대구시와 시의회의의 대여기간은 1년이다. 이 또한 조례시행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장작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경우 대여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대구경실련은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 존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하는 소장작품들이 특정인들을 위해 존재한다면 존재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의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구시와 시의회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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