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4명 확진 집단감염지 안디옥교회 목사 방역방해 고발
입력: 2021.02.05 17:33 / 수정: 2021.02.05 17:33
광주시 방역당국이 5일 124명 집단감염지로 파악된 안디옥교회 A목사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5일 동안 휴대전화 연락을 받지않는 등 시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더팩트 DB
광주시 방역당국이 5일 124명 집단감염지로 파악된 안디옥교회 A목사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5일 동안 휴대전화 연락을 받지않는 등 시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더팩트 DB

확진판정 받고도 연락두절, 6일만에 격리병원 이송…사적모임 확인되면 추가고발 방침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TCS 국제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인과 지인 등 1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N차 감염 경로가 된 코로나19 집단감염지인 광주안디옥교회 A목사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광주시는 5일 A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안디옥교회 목사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5일 동안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등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방역당국은 지인인 교회 장로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끝에 확진 6일만인 지난 3일 격리치료병원으로 옮겨졌다.

방역당국은 안디옥교회에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교인과 지인 등 124명이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안디옥 교회는 지난해 8월 대면 예배 중단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단예배를 강행해 고발되기도 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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