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힐스테이트 포항, 슬래그 폐기물 재활용 두고 논란
입력: 2021.02.05 14:56 / 수정: 2021.02.05 14:56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된 슬래그 폐기물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포항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포항=김달년기자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된 슬래그 폐기물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포항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포항=김달년기자

전문가들, 재활용 위해서는 적정한 처리시설 갖추고 승인 얻어야...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현대힐스테이트 포항 건설현장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된 슬래그 폐기물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 측은 환경부와 포항시 환경과 등에 질의를 거친 결과 발견된 슬래그 폐기물의 재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관련 전문가들은 재활용을 하더라도 적법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현대 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측은 현장에서 발견된 슬래그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환경부에 슬래그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재활용이 가능하며, 철강슬래그의 경우 적극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슬래그를 건설현장의 보조 기층재 및 옹벽 뒷 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슬래그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 재활용하려면 적정한 처리시설을 갖추고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7조 1항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이 이러함에도 현대 측은 현재 건설현장에 적절한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고 슬래그를 처리하고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 측 현장관계자는 "우리는 배출자가 아니라 발견자이며, 발견된 슬래그는 건설폐기물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슬래그는 이미 공사 이전에 재활용 용도로 매립된 것으로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 현장의 다른 흙들과 같은 의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콘크리트와 슬래그 등으로 보이는 것 들이 공사현장 한 켠에 쌓여 있다/포항=김달년기자
폐콘크리트와 슬래그 등으로 보이는 것 들이 공사현장 한 켠에 쌓여 있다/포항=김달년기자

한편, 발견된 슬래그 폐기물은 지난해 11월 현대가 힐스테이트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해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땅 속에 묻혀 있던 폐콘크리트, 쓰레기 등과 함께 발견됐다. 발견된 량은 대략 6000㎥ 이상이며, 원동 1지구 택지조성 과정에서 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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