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광주시 새마을회 회장선거 위법논란 파문 확산
입력: 2021.02.05 12:09 / 수정: 2021.02.05 12:09
2021 광주시 새마을회 회장선거가 위법성 논란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구지회가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시 선관위에 대책을 촉구,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광주시 새마을회 제공
2021 광주시 새마을회 회장선거가 위법성 논란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구지회가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시 선관위에 대책을 촉구,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광주시 새마을회 제공

남구지회 “시 선관위가 4명 선거인 선거권 박탈, 회장선거 무효”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특정 선거인 자격박탈 및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중인 선거인단을 제외한 채 투표를 강행, 물의를 빚은 광주시 새마을회 회장선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 새마을회 남구지회는 4일 시 새마을회 선관위에 보낸 이의신청 공문을 통해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남구지회는 "남구지회 대의원들이 자격을 인정해 뽑은 김진회 회장을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을 사유로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시 선관위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구지회는 "코로나로 자가격리중인 선거인을 별도의 조치 없이 본인의지에 맡긴다는 선관위 결정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감염예방법을 어기라는 주문과 바를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명백한 선거권 박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구지회는 선관위의 이러한 위법적인 결정으로 "4명의 남구 지회 대의원의 권리인 선거권이 박탈되었기에 시 새마을회 회장선거는 무효이다"며 추후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남구지회 4명의 선거인이 참여하지 못한 채 지난 1일 치러진 광주시 새마을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이 한 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재선되면서 남구지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파란이 일고 있다. ,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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