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5·18관련 6개 단체 참여 공법단체 설립신고서 반려
입력: 2021.02.05 10:32 / 수정: 2021.02.05 10:32
보훈처가 5.18 관련 6개단체가 참여한 공법단체 설립준비위가 지난 1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5월 3단체 중심으로 설준위를 구성하되 원만한 협의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은 5.18국립묘지 전경./5.18기념재단 제공
보훈처가 5.18 관련 6개단체가 참여한 공법단체 설립준비위가 지난 1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5월 3단체 중심으로 설준위를 구성하되 원만한 협의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은 5.18국립묘지 전경./5.18기념재단 제공

5월 3단체 중심 설립준비위 구성하되 원만한 협의 거치라는 주문 강조한 조치 분석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18관련 6개단체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를 구성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보훈처가 반려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가 반려에 나선데는 지난 1월 22일 보훈처가 관련 단체에 보낸 공문의 내용 중 통상 5.18 3단체로 호칭되는 3개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설준위를 구성하되 원만한 협의를 거치라는 주문’을 거듭 강조한 조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사)5.18구속부상자회(이하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이 정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임의단체로 규정되어 국가보훈처가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득권 확보를 위한 불순한 의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구속부상자회는 "설준위 신고접수 기한이 5일까지 마감되지만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하고 다음 주 안에 부상자회와 구속부상자회 양 단체의 협의를 통해 임원 구성비율과 인원 등을 결정해 신고서를 접수하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던 설준위 관계자는 5·18유공자 1천명이 참여한 정통성을 지닌 구성을 어떻게 임의단체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박하며 "공식 접수 마감일인 5일 설립신고서를 재접수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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