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4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문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
법원 "피해의 정도·엄벌 탄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4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문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직 야구선수인 문씨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경기도 평택시 모처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A(36)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됐다.
문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는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지능이 저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8월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은 같은해 11월 5일 A씨의 아내가 올린 청와대 청원 글로 논란이 됐다.
아내는 청원 글에서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다"고 판단, 6개월의 형량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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