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들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입력: 2021.02.04 19:03 / 수정: 2021.02.04 19:03
2020년도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 대여 내역/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20년도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 대여 내역/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소장 작품이 대구시민들에게 향유되지 않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사무실 벽면에 걸려 있어 제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 작품 총 26점이 청사 환경개선 이유로 작년과 동일하게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대여됐고 건물 복도와 개인 집무실 안 벽면에 걸려 있다고 4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장이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 작품을 대여할 수 있지만, 본 작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미술관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시청과 의회에 대여한 작품 내역을 보면 대구 근대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와 중앙화단의 러브콜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소장품은 크게 작가의 자발적인 기증 혹은 직접 구입을 통해 관리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다양한 기획전시를 통해 시민들 곁으로 찾아간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정문입구에 위치한 설치미술/대구시 제공
대구문화예술회관 정문입구에 위치한 설치미술/대구시 제공

대구문화예술회관 정문입구에 위치한 설치 작품처럼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점과 다르게 고위 간부, 의원들 사무실에 걸려 있는 작품은 소장 작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청사 환경개선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 작품이 대여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시행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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