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
입력: 2021.02.04 14:48 / 수정: 2021.02.04 14:48
순창군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순창군 제공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 첨부해야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취지 확인,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소관청에 접수해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군민들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해당되는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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