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새마을회 회장 선거, 코로나 자가격리 선거인단 무시한 채 투표강행 ‘파문’
입력: 2021.02.03 13:06 / 수정: 2021.02.03 13:06
2일 치러진 광주 새마을회 회장선거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된 선거인단에 대한 특별한 조치없이 투표가 강행돼 일부 지회가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 새마을회 제공
2일 치러진 광주 새마을회 회장선거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된 선거인단에 대한 특별한 조치없이 투표가 강행돼 일부 지회가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 새마을회 제공

현 회장 한 표 차이로 재선 …특정인 당선 위한 꼼수 비난 거세 무효투쟁 번질 듯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지난 달 29일 광주시 새마을회 남구지회는 코로나19 감염사태로 날벼락을 맞았다.

사무실 근무자 한명이 안디옥 교회 집단감염과 관련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이 우려되는 사무실 출입자 48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당했다.

이 사태는 또 다른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2월 2일 치르게 되는 광주시 새마을회 회장 선거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시 새마을회장 선거는 시 관내 5개구 지회의 대표성을 지닌 임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인단이 꾸려지고, 이들 선거인들이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남구지회는 5명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있다. 이들 중 2명은 2월 1일 열린 시 새마을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및 선거인 자격심사에서 선거권을 잃었다. 주민등록등본 기간 내 미제출 및 출연금 미납 등이 자격박탈 사유였다.

남구지회는 이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남구지회 관련자는 "등본 제출 의무는 3개월 이상 관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2월 1일 카톡으로 등본을 보냈다. 그런데도 시 선관위는 후보등록기간인 1월 22일 내에 등본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자가격리 조치 때문에 남구지회 몫으로 할당된 나머지 3명의 선거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점이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광주시 새마을회 선관위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2일 투표를 강행했다.

남구지회 이 모 사무국장은 "시 선관위가 자가격리자 자유의사에 맡긴다며 투표를 강행했다. 놀라 자빠질 일이다.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하는 새마을회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노골적으로 깔아뭉갠 것이다"고 말하며 "최소한 시 선관위는 긴급상황에 따른 투표일 연기라든지, 모바일 투표라든지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사무국장의 지적은 지극히 상식적인 게 사실이다. 자가격리된 선거인이 투표장에 나가면 격리 이탈행위로 고발을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투표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집단감염의 위험에 처한다는 점이다.

결국 남구지회는 한 사람의 선거인도 참석하지 못한 채 2일 투표가 강행되었고, 현 회장이 도전자를 누르고 재선됐다. 투표결과는 16 대 15, 고작 한 표 차이였다. 자가격리된 남구지회 3명의 선거인에 적정한 투표참여 조치가 취해졌다면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결과였다.

새마을회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예기치못한 상황이다. 현황파악을 한 후 새마을회 중앙회와 상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지회는 당선무효를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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