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스크린 골프장 3곳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입력: 2021.02.03 11:59 / 수정: 2021.02.03 11:59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3곳의 업주에게 각 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3곳의 업주에게 각 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제주도 제공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행위 적발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3곳의 업주에게 각 15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체육시설 내 음식물섭취 금지를 위반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2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스크린 골프장 1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도내 실내체육시설인 경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 24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도·행정시·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을 가동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올해는 민간 실내체육시설 총 1646업소를 점검해 22개 업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자 명부 미관리 4곳,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곳, 5인 이상 집합금지 1곳, 카드도박 등 사행 행위 1곳 등도 있었다.

이중 3개 업소는 1차 현지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적발됐다. 또한 모두 실내 스크린 골프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크린골프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큼 감염병 취약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룸 형태의 환경으로 인해 현장점검이 쉽지 않아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업소로 꼽히고 있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3개 업소 중 A 스크린골프장은 술과 다과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던 사실이 2번 적발됐고 B 스크린골프장인 경우 음식물 제공사항을 극구 부인했으나 현장점검에서 스낵 등 음식물을 제공한 사항이 포착, 쓰레기봉투에서 맥주캔과 소주병이 발견되고 때마침 배달음식까지 도착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또한 C 스크린골프장은 1개의 룸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 등 사행행위를 했던 사항이 현장기동감찰팀에 적발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도박 등 사행 행위 등의 사항으로 위반확인서가 발부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르면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 적발 시에는 시설 운영 중단을 할 수 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업소 분들께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감염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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