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마약남녀 알고보니 환각상태…휴대전화 끄고 잠적까지
입력: 2021.02.02 19:56 / 수정: 2021.02.03 08:17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와 B(36·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더팩트DB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와 B(36·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더팩트DB

[TF전말]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린 남녀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환각상태에서 택시를 탔다가 가방을 두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와 B(36·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서울 모처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탄 뒤 인근에 내리면서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

택시기사는 "남녀 손님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유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방에 있던 필로폰 2g과 헤로인 1g, 주사기 등을 발견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끄고 B씨와 함께 서울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결국 지난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곧바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해보니 A씨와 B씨 모두 양성반응을 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며 "환각상태에서 가방을 깜빡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회사원이고 B씨는 무직으로, 두 사람은 최근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휴대전화도 끄고 다른 사람까지 꾀어 죄질이 좋지 않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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