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종 광산구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하라
  • 문승용 기자
  • 입력: 2021.02.02 14:45 / 수정: 2021.02.02 14:45
유영종 광산구의원이 제2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 발언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라고 말했다./광산구의회 제공
유영종 광산구의원이 제2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 발언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라"고 말했다./광산구의회 제공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까다로워지면서 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이 두드라지고 있다.

그동안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졌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농가의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유용한 시책을 운영 중에 있지만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도농복합도시인 광주시 광산구도 예외는 아니다.

광산구 지역 농업인들은 도시행정에 의한 투자의 우선순위에 밀려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소외감을 드러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광주 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은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로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연기되어 인력난 고충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광산구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유 의원은 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는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며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이 많은 광산구도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법무부가 주관하지만 도입과 실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광산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라고 느슨한 행정을 질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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