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돌봄·배달·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등 지원 근거 마련[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의회는 지난 1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등 1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 중에서 장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눈길을 끌었다. 이 조례는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필수노동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숙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보건의료·돌봄·배달·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저임금, 산재위험,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인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숙희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순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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