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일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
집합금지 업종 50만원, 영업제한 업종 30만원씩 각각 지원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설전 지급키로 했다.
지원방식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생업 현장에서는 절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다.
이에 따라 24개 업종, 1만2674개 업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5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에는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27일 폐회된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편성된 43억원의 예산을 설 이전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안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 조금 더 힘을 내 주셔서 이 위기를 이겨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