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위안부 할머니 문서까지 위조한 '나눔의 집'…7년간 100억 불법모금
입력: 2021.01.29 18:14 / 수정: 2021.01.30 10:5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는 29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안모(59) 전 나눔의 집 소장과 김모(51)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는 29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안모(59) 전 나눔의 집 소장과 김모(51)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검찰, 전직 운영진 2명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전직 운영진이 사기 등 10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지어 사망한 할머니의 기부 약정서를 위조해 유산까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는 29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안모(59) 전 나눔의 집 소장과 김모(51)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다르면 우선 안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약 100억원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김씨는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홍보 업무를 하는 직원을 주 40시간 일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광주시에서 5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 대학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1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부 약정서를 위조해 6000만원의 유산을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15일간 전일제로 근무한 간병인을 마치 30일간 반일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여성가족부에서 1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2009년 5월부터 17개월간 전 법인 관계자인 모 스님을 나눔의 집 소속 학예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9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에정이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