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여성혐오 범죄 기승 (下)] "'피해자 안되기 교육'→'가해자 안되기 교육' 전환 필요"
입력: 2021.01.29 15:39 / 수정: 2021.01.29 15:39
최근 경남에서 여성혐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과 대처 방안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픽사베이
최근 경남에서 여성혐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과 대처 방안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픽사베이

여성단체 "여성에게 책임 회피·전가하는 인식·태도부터 바꿔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20년 가까이 교육 현장에서 뛰었지만 여전히 여성혐오 범죄가 난무하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죠."

경남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 중·고등학교에서 20년간 외부강사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A(50대)씨가 <더팩트> 취재진에게 "이전까지 '피해자 안되기 교육'을 실시해 왔다면 앞으로는 '가해자 안되기 교육'으로 교육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며, 이 같은 혐오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계에서 제안하는 대처 방안

여성혐오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전의 대처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우선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교육의 전환을 주장했다. 또 현재 여성혐오 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사회적으로 여성혐오를 대처하는 데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 이경옥 대표는 "남성 정치권에서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여성의 정치권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되고 가부장적인 사회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여성혐오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여성혐오 범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폭행과 상해의 경우 예방이 어려운 상황적범죄 중 하나다. 예방 대책보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 보호와 보복 방지, 신변보호, 접근금지 등의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 안내 포스터. /경남경찰청 제공
자치경찰제 도입 안내 포스터. /경남경찰청 제공

◇자치경찰제 도입이 여성혐오 범죄에 악영향?

올해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경찰 업무가 국가, 수사, 자치로 나뉘어졌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의 위상과 독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지역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여성혐오 범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불기소 의견 송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 여성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돼 여성혐오 범죄 관련 수사의 조급한 수사종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사건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종결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도 현장에서 여성혐오 범죄의 정확한 상황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수사종결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자치경찰제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사건 종결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일부의 우려를 반박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독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오는 7월 1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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