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입력: 2021.01.29 14:23 / 수정: 2021.01.29 14:23
정읍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읍시 제공

2월 17일까지로 연장...읍·면·동에 신청·접수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기후 변화와 경작 농가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대상 품목은 양파와 마늘로 1월 27일에서 2월 17일까지로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또, 출하 약정 농업인이 시장격리(산지 폐기)를 신청했을 경우 소득 보전단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신청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소재지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신청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 1만(3,000평)㎡ 이하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 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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