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9일부터 신청 시작
입력: 2021.01.29 11:46 / 수정: 2021.01.29 11:46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부터 시작, 빠르면 2월 초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제주도 제공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부터 시작, 빠르면 2월 초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제주도 제공

최소 5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정부지원금+α’ 맞춤형 지급 / 제주예술인·일반(법인)택시기사 29일부터, 소상공인 등 2월 1일부터 접수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되며 이르면 2월 초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29일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방역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방역과 경제 회복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지급과 3대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 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보다 두터운 추가 지원 △제주형 ‘2단계+α’ 방역 조치로 사실상 영업 제한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 △관광업, 휴·폐업업체 등 제주형 특별지원대상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 등 총 8개 분야별로 접수한다.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분야는 일반(법인)택시기사와 제주예술인 분야이다.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자는 1인당 50만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제주예술인은 29일 오후 5시부터 오는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차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원을,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월 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및 휴·폐업자 순으로 접수한다.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 지원대상자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50만원, 보유단체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도에서 1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도에서 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담당부서인 문화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2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방문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별도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한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온라인 접수 첫 5일간(2.1.~2.5)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접수 역시 처음 2주간(2.15.~2.26.)은 5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선별 지급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여행업의 경우도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2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도에서 350만원을 지원한다.

관광객 급감으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된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2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를 시작하기 전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방문 접수가 시작되면 접수처 주변의 교통 혼잡을 예상,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도는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금지원금의 규모는 약 330억원이다.

소상공인·관광업 등과 휴·폐업업체를 포함해 4만9,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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