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켜주지 못해 미안" 가방감금 살해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살인죄 인정
입력: 2021.01.29 11:06 / 수정: 2021.01.29 11:06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충남 천안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 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인 A(9)군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날 오후 3시 20분께에는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밀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작은 가방으로 바꾼 이유는 갇힌 아이가 용변을 보아서다. 성씨는 가방을 바꾼 뒤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결국 A 군은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곤 이틀 만인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당시 현장에는 성씨의 친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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