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1년 지하수 이용시설 연장허가 추진
  • 문형필 기자
  • 입력: 2021.01.28 16:17 / 수정: 2021.01.28 16:17
제주도는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제주도 제공

도내 지하수개발 관정 629공 유효기간 연장허가 추진[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한 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대상 관정은 629공이다. 이중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지하수 시설 이용이 제한돼 도민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절차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수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용도에 따라 먹는 샘물의 경우 2년, 생활용 및 공업용인 경우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인 경우 5년이다.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 준수,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여 한정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충분한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연장허가 신청 안내로 이용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조례에서 정하는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연장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연장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별첨)

지하수 연장 허가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종료, 지하수 관정을 계속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연장허가를 반드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연장 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허가 관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허가취수량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당초 허가취수량의 50%미만 이용하는 관정에 대하여는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취수량의 30%까지 감량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보전·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연장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도민들께서는 연장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yej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