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분양사기 부산 조은D&C 대표 '징역 20년'
입력: 2021.01.27 15:01 / 수정: 2021.01.27 15:01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800억원대 분양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800억원대 분양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재판부 "피해금 해결은 형사 아닌 민사 소송으로"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800억원대 분양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대표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부산 조은D&C 대표 조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조씨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겐 2~3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씨는 2016~2018년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상가건물 분양 사업을 펼치면서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 투자금의 30~45% 상당의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448명의 피해자들을 꼬드겨 81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조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당초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권리는 인정되지만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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