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제260회 첫회기 내실있게 매듭
입력: 2021.01.27 14:57 / 수정: 2021.01.27 14:57
정읍시의회가 27일  제260회 첫회기가 내실있게 마무리됐다./ 정읍시의회 제공
정읍시의회가 27일 제260회 첫회기가 내실있게 마무리됐다./ 정읍시의회 제공

1월 19일 ~ 27일, 9일간 일정으로 마무리

[더팩트|정읍=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헀다.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오 의원은'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환경·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늘어나는 가족분뇨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 정읍시의 축산업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 지원책의 지속적 발굴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이상길 의원은"경찰서와 우체국 이전후 부지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찰서와 우체국의 연구 용역으로, 정읍경찰서 부지는 역사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우체국 부지는 주변 상점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소비와 젊음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것을 주장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사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으며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됐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이복형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도형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기시재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안', '정읍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모두 수정가결 되었으며,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고 '정읍시 공공실버 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이복형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문'에 따라 고부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의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 대책을 강구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에 있는 게보갑문 좌·우 안에 교량을 확장할 것의 내용으로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260회 제2차 본회의를 마쳤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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