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에 폭행죄 보다 형량 무거운 노인학대죄 적용
입력: 2021.01.27 13:34 / 수정: 2021.01.27 13:34
의정부경정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들을 폭행한 촉법소년 중학생들에게 폭행죄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운 노인학대죄가 적용돼 소년부 송치될 예정이다. /영상 캡처
의정부경정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들을 폭행한 촉법소년 중학생들에게 폭행죄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운 노인학대죄가 적용돼 소년부 송치될 예정이다. /영상 캡처

경찰, 촉법소년 이어서 소년부 송치될 예정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폭행죄 보다 형량이 무거운 노인학대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중학교 1학년인 A(13)군과 B(13)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1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나돌았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되려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이 영상들이 나돌자 가해 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영상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자 경찰은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가해 학생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추적 끝에 경찰은 중학교 1학년생인 A군과 B군 등 가해자를 찾아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과 B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폭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들의 다른 일행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신원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해학생을 소년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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