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기관장 면직·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권고[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차 피해가 생기도록 한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에 대해 기관장 면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수원에 근무하는 A상사는 지난 2019년 다수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들은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으나 연수원 측은 정식 조사없이 가해자에게 갑질에 대해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했다. 이후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연수원 측은 1년 뒤 다시 한번 가해자를 피해자들의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불안·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 이 같은 사실을 부산시에 진정했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점을 엄중히 경고했다. 또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의 개선을 위해 연수원에 가해자(피신고인) 징계 의결과 특별교육 실시, 연수원장 면직을 요구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장과 고위직 간부 성인지 감수성 향상 특별교육, 가‧피해자의 부서와 업무분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연수원은 시의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시에 회신했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성희롱‧성폭력 심의결과를 대외에 발표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성희롱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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