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1년 맞아 도민 삶 지키기 위한 중점정책 발표
입력: 2021.01.27 13:53 / 수정: 2021.01.27 13:53
제주도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1년을 맞아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분야 3대 부문·7대 핵심중점 추진과제와 경제정책분야 4대 분야·15개 정책사업방향을 발표했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1년을 맞아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분야 3대 부문·7대 핵심중점 추진과제와 경제정책분야 4대 분야·15개 정책사업방향을 발표했다. / 제주도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위한 경제부분 4대 분야 15개 정책 마련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1년을 맞아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분야 3대 부문·7대 핵심중점 추진과제와 경제정책분야 4대 분야·15개 정책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던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제주를 지켜내고 있는 것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도민들의 희생과 현장을 지켜준 보건·의료진들의 헌신, 각 분야 종사자들의 협력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인 ‘경계’ 단계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된 ‘심각’ 단계로 전환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지난 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했다.

도는 이후 2월 3일 공·항만 내 발열감시체계를 가동하며 강화된 공·항만 검역 절차를 마련하고 2월 4일에는 무비자 입국 허용을 즉각 중단해 해외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해 3월 30일 공·항만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 체류객 및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월 31일까지 2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자가격리 위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 등 방역에 비협조적인 감염병예방법 위반사례 19건 등에 대해서는 고발 및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도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했다.

특히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3조원 규모로 지원했다.

도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제주형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전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이를 위해 맞춤형방역, 스마트방역, 지속가능한 방역 등 3대 부문에 7대 핵심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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