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 관련 부정청탁한 군산경찰서 간부 정직 1개월
입력: 2021.01.26 17:58 / 수정: 2021.01.26 17:58
전북 군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불법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부정청탁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더팩트 DB
전북 군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불법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부정청탁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더팩트 DB

해당 간부, 정직 징계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정년퇴직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퇴직을 앞둔 전북 군산경찰서 소속 한 간부가 불법 유흥업소 단속 부서에 전화를 걸어 조사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적발 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당 간부는 징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지난 연말 정년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경찰서 내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A 경감의 부정청탁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감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 경감이 징계기간을 채우지 않고 지난 연말 정년퇴직 했지만 훈장·포상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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