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2021년 첫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 임시회에서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논란이 된 의장의 의사진행 발언 제한이 계속됐다.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 박성원 기자 |
의사진행발언을 의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신청?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26일 열린 2021년 첫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 임시회에서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논란이 된 의장의 의사진행 발언 제한이 계속됐다.
장상수 의장은 지난해 12월 18일 2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같은 국민의힘 김지만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혜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불허했다. 이에 민주당 김동식 의원은 "법률을 검토해 의장 사퇴까지도 요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관련기사 =민주당 시의원들 '대구시의회 의장 사퇴 요구')
앞서 대구시의회는 25일 의사 진행 발언 등을 "의장이 신청을 받아서 발언에 필요한 사항(순서, 시간, 허가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해 미리 신청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회의 운영관련 협조 사항’이라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동식(더불어민주당, 수성구2)의원은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의사진행 발언은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중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을 사전에 접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본회의 개회 전에 달라는 건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내용을 의원에게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걸 문건화시켜서 돌릴 수 있는지, 대구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의사진행 발언을 무조건 막는 건 여기 계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의장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있느냐. 이 결정에 대해선 의장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상수 의장은 "회의 규칙에 의원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고 허가받도록 되어 있고, 의사진행 발언은 발언 요지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리 허가받고 발언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홈페이지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대구시의회의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미리 신청 하려면 미래를 알아야 가능하다.
김동식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의사진행중 발언하기 전에 사회자인 의장의 허락을 얻는 과정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발언하려 할 때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가 잡힌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의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 임시회나 정례회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미리 신청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회는 국민의힘 일색인 구성에서 이번 8대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선출됐다. 이에 8대 회기 초반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쟁점사안에서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보다는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