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장 위생상황 및 이력제 이행 중점점검,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병행[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의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육류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19일~29일까지 11일 동안 도,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설명절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으로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중인 제수용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과 함께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도 병행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 축산물위생 규정 위반업소인 경우는 반드시 이번 점검기간에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해 재발방지 및 사고 위험업소 관리도 강화했다.
여기에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19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현장지도도 병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명절 축산물 구매 및 음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것"이라며 "고의적 불법행위 및 재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여 신뢰도 높은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