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김용덕 기자
  • 입력: 2021.01.26 11:38 / 수정: 2021.01.26 11:38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제주도선관위 제공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제주도선관위 제공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도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을 통한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의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000원)을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을 제공 등이 있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제주도선관위와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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