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입력: 2021.01.25 18:24 / 수정: 2021.01.25 18:24
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군산시의회 제공
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군산시의회 제공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1건 부의안건 심의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25일 2021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35회 임시회를 갖고 민생 챙기기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서동완·김영자·설경민·김중신·신영자·송미숙 의원의 의원발의 8건과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4128억 2700만 원 보다 11억4500만 원이 증액된 1조4139억 7200만 원으로 27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밖에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성명서 채택과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 배형원·김중신·정지숙·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나종대 의원의 대표발의로‘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성명서를 낭독하고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군산시로 2015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해 지자체간 상호 관할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라는 갈등만 부추겨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군산시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행안부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앙분쟁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영향으로 새만금 내·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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