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대지구 E1 상업용지에 몇몇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 텅 비어있다. 최근 남명산업개발이 49층 초고층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투쟁에 직면해 있다. /유홍철 기자 |
신대주민 강력반대, 개발계획 위법 논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산 첩첩산중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E1부지에 49층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대 주민들이 ‘신대 E1부지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어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할지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E1부지는 중흥아파트 6단지 인근 상업용지 2만637㎡(6243평)이며 한때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 예정지였으나 순천 일대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코스트코 입점이 무산된 채 E1상업용지는 수 년 간 방치돼 왔다.
지난 2020년 3월초 경남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공사 남명산업개발(주)과 시행사 지랜드(주)가 이 곳에 49층 초고층 오피스텔을 1006세대를 지을 계획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경제청)에 사업신청을 해 놓고 있다.
▷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인가
광양만경제청은 이에앞서 지난 2019년 9월 사업자 지랜드(주)가 문의한 오피스텔이 포함된 사업 가능성 여부에 "지구단위 계획 허용 용도는 판매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및 업무시설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시작됐다.
광양만경제청은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는 규정을 앞세워 이같은 회신을 한 것이다.
사업자측은 이같은 회신에 터잡아 지난해 3월초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12월초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이다.
신대 비대위는 "오피스텔 정의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고 주택법상 주거시설인 것은 맞다"고 말하면서도 "난방시설이 들어서고 일가족이 밤낮으로 기거하는 주거라면 주택법상의 주거시설인 것이지 업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하고 사업자측과 광양만경제청의 꼼수일 뿐이다"고 일축하고 있다.
상업용지인 E1부지에 ‘업무시설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던 광양만경제청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법 규정 위반 등을 거론하자 김갑섭 청장이 비대위와의 대화의 자리 등에서 불허할 뜻을 몇 차례 밝혔다. 실제로 사업자측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지난해 7월초 반려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가 꺼진 불에 기름붓기(?)
사업자인 지랜드는 곧바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서 반려는 가혹하고 부당한 것이며 향후 교통혼잡, 초등학교 학생수 한계 등의 기반시설 부족, 인근 공동주택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은 심의 또는 인허가 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일단 교통영향평가서를 받아주라는 의결서를 광양만권경제청에 통보했다.
이같이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앞선 선행 절차가 숨바쁘게 돌아가자 비대위가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신대 비대위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E1부지는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을 위한 상업용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건축은 법 위반이라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개발계획의 하위 근거 규정인 ‘실시계획’에도 권장 용도로 ‘대형 할인마트의 유통상업시설’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한다.
신대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신대 E1부지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말 꾸려져 아파트 벽면과 가로변에 오피스텔 신축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두고 있다. /유홍철 기자 |
▷ 현재 인구수용계획 초과 – 개발계획 변경 추진해야
특별법에 근거한 신대지구 내의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에도 수용인구 3만명에 주택건설 1만1천730호(단독주택 670세대, 공동주택 1만1천60세대)로 상한선이 못 박혀 있다는 것.
현재도 3만2천명을 넘어선 신대지구의 인구와 세대수는 중흥10차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조만간 1만1천355세대에 인구도 3만3천271명에 이르러 현 상황에서도 인구수용계획을 넘어선 상태라는 설명이다.
만약 E1 부지에 오피스텔 1006세대 신축할 경우 신대지구에 1만2천361세대, 3만6천명이 넘는 인구를 갖게 된다는 것.
오피스텔 신축은 법적으로 특별법상 규정인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조성계획이라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초‧중 과포화 기반시설 더욱 악화 불 보듯
현실적으로 현재도 과포화 상태인 신대지구 도로와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신대지구 과포화 현상은 교육시설 현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계획시설 규칙’ 상의 ‘학교결정 기준’이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쉽게 하는 쪽으로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만2천세대를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신대지구에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교가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신축되면 1만2천세대를 넘기게 돼서 초등 3~4개, 중학교 2~3개, 고교 2~3개교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 신대지구에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가 있을 뿐 고등학교는 전무한 상태이다.
▷ 학교부지는 어디에?
더군다나 신대초와 승평중은 과밀학급과 과밀학교인 탓에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한계 상황에 이른 상태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1006세대가 상업지구에 신설될 경우 3천명의 인구와 6백명의 초등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비대위는 "신대지구 조성사업자인 중흥건설 계열사인 순천에코밸리(주)의 사업성 논리와 광양만경제청의 태만으로 인해 학교와 교실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학교부지가 남아있지 않다. 고등학교가 없어서 통학불편이 현재 진행형이며 기존 초‧중학교의 과밀화를 더욱 악화일로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결정권을 가진 순천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현재의 과포화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 순수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비대위도 현재로선 전남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잔뜩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주민대표 29명으로 꾸려진 비대위 대표단이 지난 22일 허석 순천시장을 만나 상업부지내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신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순천시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유홍철 기자 |
▷ 비대위의 강경 투쟁 예정
신대 주민들은 지난해 12월30일 각계 주민 대표 29명이 가세한 ‘신대 E1부지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승욱‧ 이하 비대위)’를 구성, 본격적인 저지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는 신대 중흥아파트 1~9차 입주자대표 회장 9명, 신대리 이장단 대표 3명, 신대지구 발전위원회 12명, 신대초‧자야초‧신대초와 승평중‧삼산중 운영위원장 5명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우선 오피스텔 신축의 부당성을 알리는 수 십 개의 대형 플랑카드를 신대지구 일대에 내걸고 홍보전을 나서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각 세대에도 홍보 전단을 배부해 거주 주민 모두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도록 해서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대외협력과 홍보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14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김갑섭 청장 면담에 이어 19일 순천교육장과 22일 순천시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오는 26일에는 전남도교육청 방문에 이어 구정 이후 광양만경제청까지 도보 항의시위, 서울 민주당사앞 삭발시위, 청와대앞 농성까지 강경 투쟁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과연 E1 상업부지에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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