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이 25일 브리핑을 통해 '세대 당 1명이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발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
31일까지 코로나19 완벽차단을 위해 ‘특별방역주간’ 운영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동지역 전역과 연일·흥해읍 등 인구 밀집지역의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인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 및 정기(월목욕)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에 주된 요인이 됨에 따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족, 지인, 동료 간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실천해야 한다."며 "시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하여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 및 타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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