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광산구 학교급식센터, 특정 업체와 8년간 127억대 배송계약 ...‘유착 의혹’
입력: 2021.01.25 08:37 / 수정: 2021.01.25 08:37
광주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특정 업체들과 학교급식 배송계약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무려 8년간 127억 원에 달하는 업무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광산구청사 전경./ 광산구 제공
광주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특정 업체들과 학교급식 배송계약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무려 8년간 127억 원에 달하는 업무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광산구청사 전경./ 광산구 제공

문제 삼자 되레 ‘적반하장’, 5개월간 사실 확인 요청에 뒤늦게 현장 확인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가 특정 업체들과 학교급식 배송계약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무려 8년간 127억 원에 달하는 업무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공고문에 기재된 시설 기준에 못 미친 업체와의 배송계약은 부당하다.’는 수십 차례 민원에도 5개월간 뭉그적거렸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배송업무계약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25일 광산구와 급식센터 등에 따르면 급식센터는 2013년부터 배송업체 4곳과 계약을 체결해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90개교 5만 5000여 명 급식으로 쓰일 공산품과 친환경농식품을 배송해 오고 있다. 광주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319개(2020년 3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은빛초교 입찰기준)에 이른다.

<더팩트>가 입수한 자료와 광산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급식센터가 출범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2개 업체는 8년간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고 2개 업체는 2~4년간 계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8년간 127억 원의 친환경농산식품을 배송하면서 거둬들인 이익금만 무려 13억 원에 달한다. 업체별로 일일 3~4시간가량 차량 3대를 투입해 거둬들인 금액치고는 엄청난 금액이다.

특히 2개 업체가 최장 8년까지 배송계약을 맺어올 수 있었던 것은 광산구와 급식센터가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 배송계약을 한 2개업체도 다를바 없다.

광산구는 지난해 1월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광산구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배송업체 모집 공고(제2020-145호)’를 내고 ㈜D농산(8년 계약), ㈜D산업(4년계약), H사(8년 계약), C사 4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C사는 공고문 선정심사표 기준인 저온저장고 33㎡(10평) 이상의 시설을 갖추지 못했지만 선정됐다. C사의 저온저장고는 21㎡(7평)밖에 되지 않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 업체는 ‘C사의 배송업체 선정은 부당하다.’고 수십여 차례에 걸쳐 광산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산구는 "C사의 저온저장고는 21㎡(7평)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장소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임대해 문제 없다"는 궤변으로 응대했다.

이후에도 광산구는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해 오면서 뭉그적거렸고 공문을 통한 민원 회신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회신했다.

광산구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30일 민원(접수번호:203760))회신에서 "배송업체 선정과 관련해 참여한 모든 업체의 시설 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며, 공고 내용에 기재된 저온저장고 시설면적(33㎡(10평 이상)은 참여 가능한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이므로 2개소 이상 선정된 배송업체의 시설 면적 합산은 무의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공고문에 기재된 시설 기준을 부정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이 업체는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고 급기야 지난해 8월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광산구 감사관실은 그해 8월 6일 "선정된 각 업체에서 제출된 서류에는 시설 기준에 적합한 33㎡(10평)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무담당 팀장을 통한 저온저장고 실측 결과 일부 업체가 당해 사업장에는 저온저장고 면적이 부족해 임대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고 서류접수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공무원 문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은 "배송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되어 해당 부서를 통해 평가심의위원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추후 동일 사안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평가심의위원에게 보안서약서(민·형사적책임)을 작성하여 징구토록 했다"고 회신했다.

감사관실의 민원회신은 공모제출서류에 C사가 허위로 시설 기준을 표기했고 담당공무원과 급식센터 (소)심사위원들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점검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게 된 감사관실은 공무원 문책 검토는 진행하겠으나 C사의 부정 공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송업무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은 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확인됐지만 C사는 지난해 배송업무를 진행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생들 등교가 평년에 비해 상당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3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감사관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공무원의 문책을 검토한다고 했으나 지난 21일까지 검토만 하고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은 "업무가 바빠서 징계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능청을 떨고 "다음 주에 관련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 생명농업과는 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지난 22일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배송업체 모집 공고’를 내고 저온저장고 시설 기준을 16.5㎡(5평)이상 으로 낮춰 공고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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