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거리두기 2.5→2단계로 완화…“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
입력: 2021.01.24 13:56 / 수정: 2021.01.24 13:56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시행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25일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다.

부산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었던 거리두기 2.5단계를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감염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25일부터는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기념식 등의 인원 제한도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이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되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인원 제한은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조정된다.

학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은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이 허용된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하에 경기가 가능하며,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펼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31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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