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자 줄소환 예정…이성윤도 포함되나
입력: 2021.01.22 21:56 / 수정: 2021.01.22 21:56
수원지검은 22일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특정하고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돼 이틀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수원지검은 22일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특정하고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돼 이틀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이틀간 법무부 압수수색 마무리…분석작업 돌입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와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곧장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22일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특정하고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돼 이틀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미징 작업이란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해당 디지털 증거물을 똑같이 복사하는 일 뜻한다. 수사기관은 이미징 작업을 마치고 만들어진 복사본으로 분석 작업에 돌입한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물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긴급 출금 조치 전후로 당시 상황을 들여다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집행 대상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었다.

검찰은 이외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차 본부장은 이를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우선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에 대해 내려진 긴급 출금 조치가 위법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곧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여부는 공보 대상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했지만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 주인을 대면 조사하지 않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관)에 대한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남윤호 기자
법조계 일각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관)에 대한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남윤호 기자

검찰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최고위층이나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의 입김이 있었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정점에 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관)에 대한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적잖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과거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현직 고검장도 구속한 전례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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