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5명 '5명 이상 집합금지' 어겨 중징계
입력: 2021.01.22 16:23 / 수정: 2021.01.22 16:23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방역수칙 위반' 면사무소 직원 3명 직위해제·2명 재발 방지 확약서 징구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는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과 주민 1명이 지난 19일 산청군 신안면 소재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돼 현재 조사중이다.

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계장) 3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했다.

조규일 시장은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도높은 감찰과 직원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 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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